정부가 시각장애인이 계단 손잡이를 이용할 때 발에 걸려 불편을 초래했던 지하철 계단의 자전거 경사로의 폭을 좁히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규칙 개정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지하철 계단에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시설기준 개정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하철 역사 등의 계단에 설치되는 자전거 경사로 중심과 벽면 사이의 최소간격이 0.35m에서 0.2m로 축소된다.
시각장애인이 사전에 자전거 경사로가 시작되는 지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단 및 경사로 전면에 점자블록이 설치된다. 자전거 경사로의 끝부분은 돌출되지 않도록 했다.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규칙 개정이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