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지폐 위조해 사용한 10대 덜미

입력 2017-02-15 09:37
대구 동부경찰서는 컬러복합기를 사용해 5만원권 지폐 1장을 위조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A씨(1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밤 10시50분쯤 자신의 집에서 5만원권 지폐를 컬러복합기에 올려놓고 지폐의 앞·뒤면을 각각 복사한 후 서로 붙이는 방법으로 지폐 1장를 위조한 뒤 거주지 인근 동구 시장 내 B씨(67·여)가 운영하는 과일상회에서 사과를 사고 거스름돈 3만8000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사과를 판매하고 받은 지폐가 보통의 지폐보다 두꺼워 “돈이 왜 이래요”라고 물었는데 A는 “세탁기에 넣어서 (물에 젖어)그래요”라고 변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인터넷 검색 중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위조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