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거래 장터에 물건을 판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개인간 직거래 사기)로 김모(19)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품 거래 카페인 ‘중고나라’에 명품 의류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총 54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들과 연락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인 뒤,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렸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스포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스포츠 도박 자금 마련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10대 구속
입력 2017-02-15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