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증거 범죄 소명된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결국 구속

입력 2017-02-15 07:33
사진=뉴시스.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에게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결국 구속됐다.

최 전 총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삼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2시30분쯤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11일 정유라씨에게 학사 특헤를 준 혐의로 최 전 총자으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이 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사례는 최 전 총장이 처음이다.

지난달 22일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5일 기각됐다. 당시 최 전 총장의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0시55분쯤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