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학사 특혜’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결국 구속

입력 2017-02-15 07:25 수정 2017-02-15 08:44
박영수 특별검사팀 ‘구속영장 재청구 1호 피의자’인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이 15일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입학·학사 특혜를 승인 내지 지시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20분쯤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2일 최 전 총장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최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은 박충근 특검보와 신자용 부장검사 등을 투입해 최 전 총장의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추가로 확보한 증거 등도 함께 제시했다. 첫 영장실질심사 때 2시간45분 걸린 것보다 1시간 가까이 더 소요될 정도로 양측 공방은 치열했으나 법원은 특검 쪽 주장을 인정했다.

특검팀은 최 전 총장이 이대 2015학년도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에서 남궁곤(56·구속 기소) 당시 입학처장으로부터 정씨가 지원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를 뽑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어 지난해 1학기에는 최씨의 청탁을 받아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주라는 지시를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 교수를 구속 기소하면서 이들 공소장에 최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이대 입·학사 비리 의혹의 정점인 최 전 총장이 구속되면서 관련 수사도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