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매 유니폼이 뭐길래…V리그 규정 살펴보니

입력 2017-02-14 21:45 수정 2017-02-14 22:22

한국전력의 주전 세터 강민웅(32)이 프로배구연맹(KOVO)에 등록되지 않은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출전해 경기가 중단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했다.

한국전력은 14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대한항공과 V-리그 경기를 치렀다. 이날 경기에 앞서 강민웅은 홈에서 입는 빨간색 유니폼을 가져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1세트 대한항공이 4-1로 앞선 상황. 강민웅이 푸른색 원정 유니폼을 입고서 교체 투입됐다. 하지만 동료들이 입고 있는 반팔이 아닌 민소매 유니폼이었다. 이 민소매 유니폼은 지난해 연맹에 등록된 유니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박기원 감독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한차례 어필했다. 하지만 경기감독관의 판단 하에 경기는 계속 진행됐다.

그러나 1세트 대한항공이 14-12로 앞선 상황에서 다시 경기가 중단됐다. KOVO 측은 규정상 강민웅의 민소매 유니폼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강민웅은 부정선수로 판단돼 퇴장당했다.

강민웅은 동료선수의 반팔 유니폼을 입고 그 위에 민소매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치르려 해봤지만 결국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경기는 약 25분간 중단됐다. 관중석의 배구팬들은 경기 재개가 늦춰지자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경기는 점수가 14-12에서 14-1로 정정된 후 재개됐다. 1점은 강민웅이 최초 민소매 유니폼을 입고 교체 투입된 시점이었다.

‘2016-2017 V리그 운영요강’에서 강민웅의 이번 유니폼 해프닝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47 조 (유니폼 승인 및 등록)
 1. 각 팀은 시즌 중 정규리그에 착용할 홈경기용과 원정경기용 유니폼, 리베로 유니폼의 디자인 시안을 대회 40일전까지 KOVO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유니폼을 제작하여야하며, 제작된 유니폼 각 한 벌씩을 대회 20일전까지 KOVO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 받아야 한다.
 2. 시즌 중 당초 등록 된 것과 다른 유니폼을 착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주일 전에 전항의 절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한다.

제 48 조 (유니폼 색상)
 1. 한 팀의 모든 선수는 같은 색과 디자인의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리베로 제외). 경기당일 일부 선수가 다른 팀원들과 다른 유니폼을 착용하였을 경우 해당 선수는 다른 팀원들과 같은 유니폼을 착용하기 전까지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고 다른 팀원들과 같은 유니폼을 착용한 후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징계는 징계 및 징계금 부과 기준에 따른다.

제 49 조 (유니폼 상의)
 4. 남녀 모두 소매의 유무와 길이에는 제한이 없다. 단, 소매가 팔꿈치 아래로 내려올 수 없다.
 5. 유니폼 상의에 KOVO 로고를 부착한다.
   ① 위치(남녀 공통)
      1) 반팔 : 유니폼 상의 좌, 우측 소매 바깥쪽
      2) 민소매 : 우측 가슴에 부착


V리그 운영요강 49조 4항에 따르면 유니폼 상의의 민소매·반팔 여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48조 1항에 따라 민소매 유니폼을 입으려면 팀원들도 모두 민소매로 통일해야 한다. 또한 47조 2항에 따라 문제가 불거진 민소매 유니폼을 최소 1주일 전 연맹에 제출해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강민웅의 민소매 유니폼은 유니폼 상의에 부착하는 ‘KOVO 로고’의 위치도 달랐다.

애초 강민웅이 경기에 적합한 유니폼을 챙겨오지 못한 게 화근이었다. 다만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경기를 진행한 감독관의 판단도 아쉬운 부분이다. 애꿎은 배구팬들은 20분 이상 기다려야 했고, 한국전력의 11점은 없던 일이 됐다.











인천=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