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손에 달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1시까지 조사하고 돌려보낸 지 17시간 만에 법원에 영장을 접수했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오는 16일 한 판사의 심리를 통해 결정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새벽에 끝난 구속영장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에 출석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조의연 부장판사, 성창호 부장판사, 한 판사 등 모두 3명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14시간의 고민 끝에 지난달 19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 부장판사는 이번 심사를 맡을 수 없다. 나머지 2명 중 한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됐다.
힌 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15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했고, 지난해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2012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도 같은 업무를 맡았던 경험자다. 오는 20일 부장판사로 승진해서 제주지법으로 이동한다. 인사를 앞두고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셈이다.
한 판사는 앞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인용했다. 반면 최씨 딸 정유라씨의 학사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이전에는 김형준 부장검사, 진경준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결정했다. 반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1차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