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태의 ‘박근혜 특검’ 생생기록] 60. 이재용 전격 영장재청구… 16일 운명의 날

입력 2017-02-14 20:04 수정 2017-02-14 23:41
전날 재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시간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14일 새벽 1시쯤 특검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6시 조금 넘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오늘 저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입니다. 이 부회장의 운명은 16일 밤늦게 결정됩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16일 오전에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함께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사장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총괄한 실무 책임자입니다. 공식 수사 56일째(2월 14일 화요일)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특검에 재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새벽 조사를 마친 후 승용차에 올랐다. 뉴시스

# 죄명 5가지로 늘어난 이재용의 운명은?=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회삿돈을 형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3주간의 보강 수사를 통해 새롭게 포착한 혐의도 반영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지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특혜를 받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해왔습니다. 박 사장은 이 부회장 뇌물공여의 공범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으로서는 다시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삼성은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음에도 총수에 대해 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기존 3가지 죄명 외에 2가지 죄명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의 뇌물공여와 횡령 및 위증 외에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더해졌습니다. 삼성이 최순실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에 거액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재산국외도피죄를, 정유라씨에게 명마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덴마크 중개상과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특검팀과 삼성은 이제 법원에서 두 번째로 격돌하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16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립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과 삼성은 불꽃튀는 법리 공방을 펼칠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입니다. 이 부회장 운명이 다시 법원 판단에 맡겨진 것이죠.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이 14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대변인 브리핑 직후 전격 결정=특검팀의 이규철 대변인은 앞서 오후 2시30분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과 관련해 “전체적인 조사결과를 종합해 금명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같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4명을 말합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삼성 외 다른 대기업 수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사기간 고려할 때 다른 대기업 수사는 조금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대기업에 대한 공식 수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일 사이’라던 영장 재청구가 곧바로 결정된 것입니다. 오후 6시를 조금 넘어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죠. 삼성 수뇌부 가운데 나머지 3명은 영장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지난번 이 부회장 구속영장은 기각이 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까요. 특검팀이 새롭게 내세운 혐의를 인정해 구속할까요, 아니면 아직도 소명이 부족한 무리한 수사라고 기각할까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정태 선임기자 jt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