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추가 혐의 있다”…귀가 17시간만의 전격 구속영장

입력 2017-02-14 19:24 수정 2017-02-14 19:52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불러 이날 새벽 1시쯤까지 조사하고 돌려보낸 지 17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접수했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를 거쳐 판가름 난다. 이 부회장은 1차 구속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당일 법정에 출석했다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1차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 추가된 혐의 및 죄명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433억원의 뇌물공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었다. 주요 혐의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20여일간의 보강 수사를 통해 기존 혐의 규모를 늘리고, 재산국외도피 등 죄명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와 함께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박 사장은 독일까지 건너가 최순실(61·수감 중)씨 모녀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최씨와 삼성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돼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중범죄인 433억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이상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끝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의 뇌물 혐의 입증은 특검의 지상과제인 박근혜 대통령 수사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다만 재계 1위 기업의 총수에 대한 2차 구속영장마저 기각될 경우 특검 전체의 수사 동력 상실이 불가피하다. 박 대통령 혐의 구성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으로서도 배수의 진인 것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