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는 일본 땅” 초·중 교육 의무화… 학습지도 개정안 고시

입력 2017-02-14 20:16
일본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14일 오후 스즈키 히데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울 외교부로 초치, 정병원 동북아국장과 면담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일본 정부는 14일 자국 초중학교 사회 과목에서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교육하도록 의무화하는 학습지도 요령을 고시했다.

지지(時事)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독도와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명기하는 학습지도 요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땅으로 가르치도록 처음 명시함으로써 초중학교 현장에서 영토 교육을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도 독도와 센카쿠 열도에 관해 중학교 사회 과정에서 지도요령을 보충하는 해설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로 다루도록 명기하고 있다. 초중학교 사회 교과서 모두에도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지도요령에선 중학 지리에서 북방영토를 '일본 고유영토'로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5학년 사회에서 북방영토와 독도, 센카쿠 열도에 관해 '일본 고유영토라는 것을 언급한다"고 명기했다.

중학 지리에선 북방영토에 더해 독도와 센카쿠 열도도 일본 고유영토로 하고, 센카쿠 열도에 관련해선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라고 규정했다.

공민 과정에서는 북방영토와 독도에 대해 정부가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역사 교육에서도 일본영토 편입에 관해 배우게 했다.

문부과학성은 영토와 관련한 수업에서 한국과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주장을 취급하는 것은 "상정하지 않겠다"고 강조, 일본의 일방적인 견해를 그대로 왜곡 교육할 생각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관해 문부과학성은 "발달 단계에 따라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고찰하거나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병렬해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부연했다.

지도요령은 3월 정식으로 개정해 초등학교에서는 2020년부터, 중학교에선 2021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독도를 일본땅으로 교육하도록 강제하는 학습지도 요령 개정안에는 일본 내에서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우경화와 보수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학습지도 요령 개정안이 고시됨에 따라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소녀상' 설치로 일본 주한대사가 귀국하는 등 격화하는 한일 관계의 정상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