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야구 NC구단 트레이드 사기 ‘무혐의’ 처분

입력 2017-02-14 17:27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신승희)는 14일 소속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고도 트레이드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프로야구 NC다이노스 구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날 “NC구단이 신생구단 선수지원방안에 따른 선수영입절차를 이용해 신생팀 KT로부터 10억원을 받았다고 한 혐의에 대해 이들이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장 배모(48)씨와 운영본부장 김모(45)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NC 시절 돈을 받고 승부조작을 한 의혹을 받는 롯데 자이언츠 이성민 선수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의 한화 이글스 안승민 선수를 각각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입건된 NC 이재학 선수는 무혐의, 두산 베어스 진야곱 선수는 공소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해당 선수들은 혐의를 모두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선수 영입 구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특별지명제도라도 승부조작과 같은 영구 제명 사유를 인식하면 상대 구단에 통보하도록 KBO에 개선을 요청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은 NC 시절인 2014년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성민(롯데)에 대해 NC가 이성민의 승부조작 가담 사실을 알고도 특별지명 보호선수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신생팀 KT로부터 10억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성민은 2014년 11월 KT로 이적한 뒤 이듬해 5월 롯데로 트레이드 됐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