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15일부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상담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8일부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재난배상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안내가 부족해 손해보험협회와 협력, 올해 연말까지 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용콜센터는 전담상담원 2명이 배치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까지 보험 가입부터 사고 후 보상까지 안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용콜센터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여부,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필요한 절차 및 서류), 보험사 연락처 등을 신속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의무보험 가입 대상 건축물은 일정 규모 이상의 경마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도서관,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 19종이다.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10개 사가 재닌취약시설 의무보험을 판매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상담 전용 콜센터 운영
입력 2017-02-14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