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말소화기 10년 지나면 교체하거나 성능검사 받아야

입력 2017-02-14 14:22
노후화돼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분말소화기.

국민안전처는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고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1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2006년 12월 이전 생산된 소화기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처는 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327만개, 내년 409만개, 2018년 85만개 등 2021년까지 총 974만개의 분말소화기가 교체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일 안전처 소방산업과장은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꾸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10년 전이라도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교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