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그동안 회사를 다니며 저축한 돈으로 오랜 숙원인 ‘즐거운 나의 집’을 마련하려 한다. 그런데 A씨는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해야하는 지 두렵다. 부동산을 살 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동산을 구입하다니. A씨는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일반적인 물품과 달리 수 천만원, 수 억원의 돈을 지불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당연히 몇 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할 때와는 마음가짐부터 달라야 하겠지요.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단순하게 상대방이 제시하는 서류만 믿고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서류를 모두 일일이 떼어봐야 합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모두 확인해야만 눈뜨고 코 베이는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 사항 증명서는 일명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는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용도, 소유권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 문서로, 부동산 매매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밑줄을 쳐가며 꼼꼼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지적도 등본과 함께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종종 계약서 상 부동산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불상사를 막기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건축물 대장등본은 건물의 현황 등을 기록한 문서로 구입하는 부동산이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해 토지의 이용 및 용도 등을 나타내는 문서로 부동산 에 대한 규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건축물 대장등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차후 법 위반으로 부동산을 철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봤더니 짧은 기간 동안 소유자가 여러 번 변동된 경우가 있다면, 왜 소유권 변동이 잦은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특별한 사항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위 서류를 모두 떼어서 확인한 후에는 반드시 해당 지번 및 지적을 확인해 현장의 부동산을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는 서류와 사진만 보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 산 중턱에 있거나 계곡에 걸쳐있는 토지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등기권리증이 원본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외로 부동산과 관련된 사기 사건의 경우 매도인이 제시하는 등기 권리증이 위조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나중에 위조 여부를 알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꾼들은 이미 돈을 숨겨놓거나 다 써 버린 경우가 많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등기 권리증이 원본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당하지 않으려면 위 내용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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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 변호사 :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생활법률 히어로(2017) 등을 출간. 현재 법무법인(유)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한국조정중재진흥원 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국민일보 및 한국일보 법률고문 등으로 재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