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들은 눈에 띄는 행동과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는 태극기를 두르고 헌재 대심판정에 들어오려다가 경위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그는 대심판정 안에 들어온 후에도 다시 태극기를 꺼내 흔들다 직원에게 주의를 받았다. 일반 방청객이었다면 감치 명령을 받았을 만한 행동이다.
그는 탄핵 음모론과 관련된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제목이 씌어진 책과 기사 등을 보라는 듯 꺼내 자리에 두고 앉아 변론을 준비했다. 태극기와 책을 들고 변론에 앞서 시위를 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된 이동흡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도 이날 처음으로 변론에 출석했다. 그는 약 15분간 변론하면서 박 대통령이 탄핵될 만한 중대한 법위반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 대해 “애국심 하나로 사심없이 조국과 민족에 헌신했다”고 평가하며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형제, 자매마저 부정부패에 연루될 것을 우려해 청와대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등 주변 감독에 나름대로 엄정하게 대처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부양해야 할 자식도 없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말 들으며 오로지 조국과 민족에 헌신했다”며 “그녀의 애국심을 존중해달라는 말은 못하더라도 조금은 따뜻한 시각에서 봐줄 필요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 주변에 기생하면서 이권을 누리며 호가호위하는 무리를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피청구인의 잘못은 따끔히 나무라야 한다”면서도 “그런 과오는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