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장시간 지속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공공기관 출입차량에 2부제가 실시된다. 대형 대기오염 배출 공공 사업장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은 조업을 단축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합동으로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시간 발생될 때 공동 대응을 통해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임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오전 0시~오후 4시) 평균 50㎍/㎥초과, 당일 오후 5시 기준 1개권역 이상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 등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참여하는 비상저감협의회가 발령한다.
환경부가 3개 시·도와 협의해 당일 오후 5시10분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5시30분 발표·전파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가 적용된다.
공공기관 차량2부제는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번호는 홀수(짝수) 해당일에 운행이 가능하다.
올해는 공공기관 운영차량 및 출입 직원차량에 한해 시범운영하고 일반 민간차량은 계도와 안내를 통해 자율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장은 조업단축이나 가동률을 하향 운영해 먼지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참여하게 되는 시 소유 사업장은 자원회수시설, 열병합발전소, 물재생센터 등으로 자율적으로 가동률 저감목표를 설정해 운영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의 대형공사장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가능한 한 대기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내부작업으로 전환하고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시설, 세륜시설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사업장이나 공사장은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여기에 더해 추가적인 먼지저감을 위해 도로청소 강화, 공사장 비산먼지 집중단속 및 사전경고 없이 공회전 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비산먼지가 심한 도로에 물청소보다 분진제거에 효과적인 분진흡입차량 45대를 집중 투입해 추가 발생되는 먼지를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또 시내 특별점검 대상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0여곳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발생억제 시설에 관한 기준 적정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가 주관하는 야외행사에도 변화를 줄 계획이다.
어린아이와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야외행사는 실내행사로 대체하고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 어린이, 노약자의 참여자제와 귀가 권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행사 진행시에는 황사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보급할 계획이다.
시가 후원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이 매뉴얼을 준수 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시는 SNS, 홈페이지, 모바일서울 및 시내 가용 전광판(대기,버스,교통 등)을 통해 상황을 알려 시민들의 자율참여와 취약계층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시범사업 효과분석, 비상저감조치 법제화(과태료 부과근거 등)등을 통해 내년 이후 민간부문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미세먼지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비상저감조치도 함께 실행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미세먼지 고농도 장기 지속되면 수도권 공공기관 출입차량 2부제·공사장 조업 단축해야
입력 2017-02-1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