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고리 3인방’ 안봉근 또 불출석… ‘세월호 당일’ 증언 못 듣는다

입력 2017-02-14 10:04 수정 2017-02-14 10:11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키로 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1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안 전 비서관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져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증언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는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 전 비서관이 지난 5일에 이어 다시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헌재가 증인 채택을 철회할지, 증인신문을 다음 기일로 또 연기할지 주목된다.

국회 소추위원 단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안 전 비서관의 불출석에 대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지난 변론기일에서 합리적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취소하겠다고 단호한 방침을 말했다”며 “공언한대로 재판부에서 채택된 증인을 취소하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