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빙자해 주민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문모(61)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문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박모(52·여)씨 등 주민 53명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1인당 1210만원씩 총 6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는 옛 동해남부선 해운대역사에 홍보관을 건립해 피해자를 유인했고, 사업예정부지 40% 정도 지주작업을 완료한 뒤 “대형 건설사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주민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또 사업이 무산될 경우 업무대행비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속였고, 업무대행비를 현금 또는 개인계좌로 받아 유흥비와 개인용도로 탕진했다.
문씨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며,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추진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서 주택조합사업 빙자 6억원 가로챈 60대 남성 구속
입력 2017-02-14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