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창구에서 입출금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은행은 14일 “내부적으로 창구거래 수수료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이 검토 중인 창구거래 수수료는 은행에서 입출금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개념이다. 씨티은행이 다음달 도입하는 계좌유지 수수료와 비슷하지만 매달 부과하지 않고 창구를 이용할 때에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를 늘려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의견이 나왔다”며 “면제 대상을 최대한 확대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이르면 연내 창구거래 수수료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설 수수료는 금융감독원 상품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실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약관이 구체적으로 제출되면 신설 수수료가 적정한지 면밀히 점검해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는 고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고승욱 선임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