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서 밸런타인데이 금지령… “저속한 서구문화”

입력 2017-02-14 08:44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한 상인이 13일(현지시간)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꽃을 내놓고 있다. 신화뉴시스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법원은 13일(현지시간) 밸런타인데이가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며 기념행사를 전면 금지했다.

이슬라마바드 법원은 공공장소에서의 어떠한 밸런타인데이(14일) 기념행사도 금지하며, 언론도 관련 보도를 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판결은 이슬라마바드에서만 적용된다.

밸런타인데이는 기독교 성인 발렌티노의 축일로 연인 사이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자리 잡았다. 이슬라마바드 법원은 지난해에도 밸런타인데이 금지령을 내렸다.

이슬람 극우세력은 밸런타인데이를 서구권에서 수입된 저속한 문화라고 비판하지만 파키스탄을 비롯한 중동 전역에서 기념행사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이슬람국가는 14일을 앞두고 종교 경찰을 배치하거나 선물가게에서 꽃, 붉은색 물건 등 밸런타인데이에 쓰이는 상품을 압수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