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3일 검사 634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던 검사 6명이 복직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의 ‘2017 상반기 검사인사’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김도엽(40·사법연수원 33기) 검사, 김종현(40·33기) 검사, 김형욱(44·31기) 검사, 유태석(40·32기) 검사, 주진우(42·31기) 검사, 최재훈(42·34기) 검사 등 6명은 신규임용 형태로 검찰에 복귀했다.
청와대가 현직 검사를 파견 형식으로 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검찰청법에는 검사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현행법 위반을 피하고자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행태가 정권마다 되풀이됐다. 이들 역시 2014년 8월~2016년 1월 각각 검사를 그만두고 최근까지 1년1개월에서 2년6개월 남짓 청와대에 몸담았고, 이번 인사 때 친정으로 되돌아왔다.
참여연대는 “2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이 강화되면 복귀가 어려워지니 꼼수를 쓴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실제 여야는 9일 청와대 파견 복귀를 2년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인사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등의 비상시국 상황이 그대로 반영됐다. 보통 검사장급 이상에 이어 차장·부장검사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검사 순으로 진행되지만, 이번엔 다소 이례적으로 차장·부장검사급 인사와 평검사 인사가 동시에 이뤄졌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인사 규모는 차장·부장검사급 검사 49명, 평검사 585명 등 634명이다. 검사장급 이상의 인사는 연기됐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권자인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정상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간부 인사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줄이고 평검사 중심으'靑파견검사' 6명 복귀로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법무부, 검사장 승진 없이 검사 인사 단행…‘靑 파견검사' 6명 복직 논란
입력 2017-02-13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