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의 뇌물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삼성 임원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뇌부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한다는 기존 방침을 백지화한 것입니다. 오늘 오전 재소환한 이 부회장을 비롯해 상당수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죠. 만일 이 부회장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더라도 나머지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근혜-삼성-최순실’의 삼각고리 뇌물죄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법원에서 인정받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식 수사 55일째(2월 13일 월요일)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 삼성 무더기 구속영장 가능성=오늘 오전 소환된 삼성그룹 수뇌부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대한승마협회 부회장) 등 3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로 공식 입건돼 있습니다. 이외에 삼성그룹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도 입건됐습니다. 입건자는 총 5명입니다.
이규철 특검팀 대변인은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삼성의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삼성 관련해 현재 입건된 피의자에 대해선 오늘 소환 조사 이후 영장 청구 여부가 재검토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무더기 구속영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문일답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죠.
Q. 조사 중인 3명(이재용 박상진 황성수)의 진술태도 변화가 있나.
A. 아직 조사 중이라 특별히 언급할 사안이 없다.
Q. 박상진 황성수는 이재용 혐의의 현실적인 공범관계로 봐야 하나.
A. 뇌물공여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
Q. 이재용 외에도 피의자로 입건된 분이 꽤 있다. 영장 청구가 검토되는 분들도 있나.
A. 현재 삼성 관계자 중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이재용 최지성 박상진 황성수 이 정도로 알고 있다. 추후에 영장 재청구 결정될 때 그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같이 결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Q. 어제 소환조사한 장충기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나.
A. 장충기까지 5명이 맞는 거 같다.
Q. 삼성 측이 최순실에게 400억원대 승마 지원해준 게 삼성 합병 이후 정부가 제공해준 특혜 조치의 포괄적 대가라고 보는 것인지.
A.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다. 조사가 끝난 이후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되면 그때 답변드리겠다.
Q. 전에는 ‘이재용만 영장 청구할 방침’이라고 그랬었는데 그 기조가 달라진 건지. 다른 대기업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A.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의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선 오늘 소환 조사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영장 청구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안다. 다만 다른 대기업 조사 여부는 삼성 관련자에 대한 영장 청구가 결정된 이후에 판단해 진행될 것으로 안다.
Q. 이재용 재소환 근거가 블라디미르(최순실 딸 정유라가 탔던 30억원가량의 명마)와 삼성SDI(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의 특혜 의혹) 때문인가.
A.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하다.
Q. 지난달 이재용 영장 기각될 때 대통령 조사 안 된 부분 문제는? 조사 여부와 상관없이 영장 재청구 여부는 별개로 가는 것인가.
A. 대통령 대면조사는 현재 상태로서는 언제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이재용 영장 재청구 여부는 수사기간 고려할 때 빠른 시간 내에 결정돼야 한다고 판단된다. 어쨌든 두 가지 사안은 상황에 따라 영향 미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별개로 진행한다는 판단이다.
Q. 이재용이나 다른 소환자들의 대질 여부는.
A. 원론적으로는 대질 가능한 것으로 안다.
# ‘청와대 압색’ 소송 15일 첫 심리=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에 배당돼 첫 심문기일이 15일 오전 10시로 잡혔습니다. 특검팀 수사기한을 고려한 빠른 진행입니다.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면 심문을 종결한 당일에도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귀추가 주목됩니다.
Q. 15일 심문기일 지정됐는데 그때 특검 쪽에서 누가 나가나요. 서류로 갈음하는 것인지?
A. 서류로 갈음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검에서는 아마 변호인을 선임해 변호인과 특검 일부 관계자 한두 명이 같이 출석할 예정이다.
Q. 청와대가 행정소송 인용되더라도 물리력을 동원해 막으면 어떤 방법이 있나.
A. 그 질문은 일단 집행정지가 인용돼야 드릴 수 있는 말씀이다.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다.
# 대통령 대면조사 오리무중=지난 9일 예정됐다가 무산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특검팀과 박 대통령 변호인단의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모양입니다. 이 상태라면 아예 성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규철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죠.
Q.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 조율 중인지.
A. 대면조사 관련해선 쌍방간 접촉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출석(조사날짜) 통보 여부는?
A. 통보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게 없다.
Q. 대면조사 일정 데드라인은? 대면조사 안되더라도 혐의 입증할 수 있다고 보나.
A. 대면조사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없다.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어떤 형태로든 접촉하거나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안다. 대면조사 시점은 언제까지로 정하고 있지 않다. 적절히 잘 판단하도록 하겠다.
박정태 선임기자 jt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