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기도’ 강요, 폭행 일삼은 비정한 아버지 징역형

입력 2017-02-13 14:59
경마 도박에 빠져 자녀에게 ‘경마 기도’를 강요하고 폭행을 일삼은 비정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63)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씨는 2013년 9월 경마기도와 폭행을 견디지 못해 부인이 가출하자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에게 다음 회 출전 예정인 경마 기수들과 경주마의 번호를 외우게 하고, 하루 약 14시간 명상을 통해 우승마를 떠올리게 하는 등 경마기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의 이 같은 행위는 2016년 7월까지 계속됐다.

 아들에게 경마기도를 시키기 위해 ‘병간호’를 핑계로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조퇴하게 하는 등 학대가 이뤄졌고, 예상 우승마를 예측하지 못하면 목검으로 때리는 등 상습적인 폭행도 이어졌다.

 심지어 자신에게 머리를 맞아 심하게 피를 흘리는 아들을 보고도 수건으로 지혈만 한 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비정한 모습도 보였다.

 경찰조사 결과 서씨는 같은 범죄로 2년 간 교도소에 복역한 바 있고, 출소 이후에도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범행으로 복역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이한 믿음을 앞세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반인륜적인 행태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