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로 대포통장 명의 제공자 모집 문자메시지를 보내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실수로 보이스피싱 수사관에게까지 문자를 발송했다가 덜미를 잡힌 것이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김모(34)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일부터 12일까지 대포통장 26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13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통장 계좌를 임대하면 매월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무작위로 보내 통장 명의 제공자를 모집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11일 김씨는 실수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 휴대전화에까지 통장모집 문자를 보냈다. 이를 수신한 수사관은 "통장을 건네주겠다"며 유인해 현장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통장을 빌려준 김모(22)씨 등 1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모집책 김씨에게 통장을 건네받은 공범 등을 추적 중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