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료승차 급증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로 대책을 요구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국가의 보편적 복지정책인 만큼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야한다는 게 골자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장 회의에서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동대응 기조에 따라 향후 16개 기관은 ‘노후 전동차 교체·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무임 수송 정부지원 법제화’와 재정지원을 주내용으로 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 유관기관에 재정적 지원 요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나아가 상반기 중 재산권 침해와 평등원칙 위배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급속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운행노선 확장으로 무임수송이 늘면서 재정 상태가 악화됐다.
특히 노후전동차 교체 등 시설 재투자 시기가 맞물리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1997년부터 2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부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시 양대 지하철공사인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10년 대비 유임인원 증가율은 2.7%지만 무임인원 증가율은 15.4%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5년 기준 광역 지방자치단체 7개 기관의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 환산액은 4939억원에 이른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재원 수조 원이 필요하지만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조적으로 정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는 손실액의 평균 70%를 지원받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항변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나열 사장은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인데도 운영기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