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과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3일 오전 분당서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분당차병원, 차 회장 자택,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강 교수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연구 목적과 관계없이 차광렬 회장과 차 회장 가족에게 제대혈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구 목적 외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대혈을 사용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현행법상 제대혈은 연구용으로 기증한 경우 치료·연구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투여받을 수 있다.
제대혈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하다.
앞서 지난해 말 복지부 조사결과 차 회장 부부와 차 회장의 부친 등은 연구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고 모두 9차례 제대혈 시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분당=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찰, 제대혈 시술과 관련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17-02-13 11:07 수정 2017-02-13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