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을 위한 새누리당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13일 “탄핵 심판과 ‘최순실 특검’의 법적,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 여야 정치권은 탄핵심판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지도부는 탄핵 심판 결과에 절대적으로 승복한다는 분명한 선언을 해야 한다”며 “대선주자도 마찬가지다. 탄핵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대선후보는 반헌법 인사로 규정해 각 당에서 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말 것을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우현 의원은 “야당은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촛불을 해야 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자격이 있느냐”고 말했다.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특검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탄핵 반대 논리를 펼쳤다.
최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위에서 추가한 소추사유는 심판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에도 탄핵심판 절차 중에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을 하려면 최소한 국회에서 탄핵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절차적으로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이같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항목을 추가한 것은 소추위원들의 월권행위”라고 말했다.
김 의원 역시 “고영태를 구속해야 한다. 국정농단을 했던 몸통이 최순실인지, 고영태 일당인지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언론에 나온 것만 갖고 고영태의 죄목을 정리하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게 7가지”라며 “원래 특검에서 이를 수사하는 것이 맞는데 태생부터 편파적인 특검을 믿을 수가 없고, 활동기간도 10여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검찰에서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회의 직후 법사위원인 윤상직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개최해 고영태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