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이 어선 건조, 70억 부당대출 선주·업체 무더기 검거

입력 2017-02-13 10:23
어선 건조와 매매자금을 부풀려 거액의 부정대출을 받은 어선 소유자와 선박건조 시설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13일 어선 건조에 필요한 시설자금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선주 김모(49)씨와 조선업체 대표 이모(55)씨 등 모두 20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여수 일대 조선소에서 새로 건조된 일부 어선들에 대해 실제 비용보다 1억~3억원 가량 부풀린 견적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총 70억원 상당의 부당 어선 건조 대출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렇게 대출받은 건조 자금을 약정된 출어 비용 및 어업 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조선소 및 선박 시설업체와 공모해 대출 심사가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악용, 부정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은 부정 대출 확인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과 금융기관 등 9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추가 부정 대출 및 공모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일부 어선 소유자들이 무일푼 상태에서 대출금만으로 어선을 건조한 뒤 매매하고자 조선소와 선박 시설업체 등과 공모하거나 어선 건조에 필요한 시설자금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 대출을 받은 사례가 있어 수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