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광렬 차병원 회장 자택 압수수색… 제대혈 불법시술 혐의

입력 2017-02-13 10:35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 특위 3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연구용 제대혈을 불법시술한 의혹을 받는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과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3일 오전 9시부터 직원 30여명을 분당차병원, 차 회장 자택,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 자택에 투입,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강 교수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차 회장과 차 회장 가족에게 모두 9차례 제대혈을 시술한 혐의(제대혈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제대혈관리법은 연구 목적 외의 이유로 절차를 밟지 않고 제대혈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분만 과정에서 탯줄에서 채취하는 혈액인 제대혈에는 혈액을 새롭게 만드는 조혈모세포와 연골, 뼈, 근육, 신경을 만드는 줄기세포가 있어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치료에 쓰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차 회장 부부와 차 회장의 부친인 차경섭 명예사장이 불법으로 제대혈 시술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차 회장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피부노화 방지 등을 위해 강 교수에게 제대혈은행장 자리를 준 대가로 시술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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