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급아파트에서 300억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20명 검거

입력 2017-02-13 09:22
보안이 철저한 고급 아파트를 임대해 3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 폭력계는 김모(42)씨 등 3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보안이 철저해 경찰이 단속하기 힘든 부산의 한 고급 아파트를 임대해 ‘레빗’, ‘삼시세끼’, ‘젠틀맨’ 등 불법 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총 336억원을 송금받아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조직폭력배를 홍보책으로 두고 통장 모집책, 자금관리책, 서버관리책 등 역할을 분담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특히 이들은 기존 도박자가 SNS를 통해 다른 도박자를 소개할 경우 추전인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배팅금액의 3~5%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도박자를 모집해 회원제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