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늘 이재용 재소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입력 2017-02-13 07:4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9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3일 오전 9시30분 재소환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2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같은 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의 이 부회장 소환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20여일만이다. 특검팀은 또 오전 10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씨에 대한 지원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최씨를 지원하고 박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이번주 중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