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인근에 문화·예술인을 위한 불공정 상담센터가 문을 연다. 오는 7월부터는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 적정임금제가 전면 시행된다. 자영업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특별융자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을(乙)'들의 경제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추진한 3대 분야(상생경제, 공정경제, 노동기본권 보장) 16개 과제는 확대·강화하고 올해 7대 과제를 추가해 총 23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7대 과제는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운영,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자영업근로자 특별금융 지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시 산하 3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기술보호지원단 구성·운영, 시 산하 13개 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등이다.
시는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고통받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홍대(서교 예술실험센터)에 오는 27일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를 연다. 변호사 8명이 매주 월요일 법률상담부터 조정, 법률서식 작성까지 지원하고 신진 예술인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사례 교육을 실시한다.
성명표시권 침해, 부당한 수익배분, 임금지급 지연 등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만화·웹툰 분야에 대한 조사는 시작했고 장기적으로 영화·방송, 작사·작곡, 미술·디자인 분야 등으로 실태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 5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 상품을 오는 3월 출시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차보전율 2.5%)까지 최장 5년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또 지난 17일부터 온(albaright.com)·오프라인(120다산콜 등)에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17곳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임금체불 진정·소송 등을 무료 대행해준다.
또 사전협의한 계약에 따라 성과를 나누는 수·위탁기관 상생경제모델인 ‘성과공유제’가 시 산하 공기업에 도입된다. 성과공유제는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시범 도입됐고 올해는 서울메트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 확산된다.
시는 또 창업·중소기업의 기술 유출·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5월 개관하는 마포 ‘서울 창업허브’ 내에 설치되며 대기업의 기술탈취 여부를 무료로 감정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한다.
지난달 국내 최초로 서울연구원에서 도입한 근로자이사제는 올해는 정원 100명 이상인 시 투자·출연기관 13개사 전체로 확대된다. 7월부터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적정임금제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 전면 시행된다.
지난해 추진한 16개 과제는 성과를 강화하고 한계를 보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화나 방문 상담만 실시했던 자영업지원센터는 다음달부터 경영 전문컨설턴트가 직접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으로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를 격주 목요일마다 월 2회 운영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생활임금제 확대,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시간 연장,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 업종별 모범 상생협약 마련,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 등을 통해 상생문화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지자체 최초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상생경제, 공정경제,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핵심 키워드로 앞세워 종합정책을 시행해 왔다.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사업이 집중됐다면 2년차인 올해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을(乙)’의 눈물 닦아 준다…서울시, 올해 7대 과제 추가 총 23개 과제 추진
입력 2017-02-13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