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업소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입력 2017-02-13 06:00
서울시가 소규모 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총 1억5000원 규모의 설치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아크릴가공소, 인쇄시설, 섬유가공시설, 세탁소, 자동차 도장시설, 음식점 등이다. 보조금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00만원이다. 나머지 설치비는 자부담해야 한다.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장,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3월 10일까지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서울시 생활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생활환경과(02-2133-3727)로 문의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 전·후를 비교한 결과, 악취의 원인이 되는 총탄화수소가 최대 98%까지, 먼지는 최대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