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오전 9시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 한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2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일 오전 9시 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오전 10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각 재소환해 내물공여 혐의와 관련된 추가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추가로 약 3주간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한 이 대변인은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회장을 소환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 소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사항을 조사한 이후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선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필요하지만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기에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추가로 새로운 혐의가 발견된 건지, 기존 내용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소환하는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하는 시점에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