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3일 오전 9시30분, 박상진 사장과 황성수 전무를 오전 10시에 소환조사한다”며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된 추가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3주일 동안 이 부회장의 혐의를 추가 조사했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일단 소환조사를 마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새로운 혐의가 발견된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나중에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무렵에 다시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