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음주운항이 매년 100건 안팎이 적발될 정도로 줄지 않고 있어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봄·가을 행락철, 여름 휴가철 등 시기별 맞춤형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경본부는 최근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선박의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상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2012년 99건, 2013년 102건, 2014년 78건, 2015년 131건, 2016년 117건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추락·실족 등의 인명사고와 충돌·좌초 등의 해양사고를 야기한다. 지난해 음주로 인해 2명이 바다로 추락해 부상했고 충돌 10건, 좌초 2건 등 1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본부는 올해부터 취약시기별 맞춤형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해경본부별 분기 1회 해역별 특성에 맞는 취약 시기를 선정해 집중단속하고 특히 가을철·연말연시에는 해경본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심, 입항시간대 등 음주가 빈번한 시간대에 맞춤형 단속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김용진 안전처 해양안전과장은 “음주운한 근절을 위한 엄정한 단속으로 해양안전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