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에 ‘갑질’ 포스코ICT에 과징금 15억 부과

입력 2017-02-12 13:36

하청업체와 거래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거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갑질’을 한 포스코IC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포스코ICT가 브라질CSP제철소 건설공사 과정에서 성능유보금 관련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경쟁입찰에서 하도급대금을 낮추거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8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한 포스코ICT의 불공정행위는 크게 3가지다.

포스코ICT는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브라질CSP제철소 공사를 위해 3개 수급사업자와 판넬 제조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구매계약 특별약관에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대금지급유보조건을 설정했다.

원사업자가 물건을 받으면 대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포스코ICT는 성능유보금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볼모 삼아 사업자가 납품한 물건의 하자와 성능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하자담보 및 손해배상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는 16개 하도급업체에 모두 4억42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물건을 받으면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간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줘야한다. 하지만 포스코ICT는 적게는 605일, 많게는 760일 동안 하도급대금 539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연지급으로 발생한 지연이자 3억8862만원도 주지 않았다.

최저가 경쟁입찰에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포스코ICT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11개 수급사업자와 11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재입찰을 진행해 하도급대금을 낮췄다.

국가계약법은 입찰 기준가격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ICT는 재입찰과정에서 기준가격을 낮추거나 올리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했다. 이런 방식으로 낮춘 하도급대금은 모두 6억2537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포스코IC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경쟁입찰 개입과 관련해 처저가 입찰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포스코ICT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6억3174만원을 낙찰업체에게 지급해야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