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7-02-11 19:05 수정 2017-02-12 11:37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입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입시비리·학사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11일 오후 최 전 총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특검팀은 최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5일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쳤다.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를 구속 기소하며 최 전 총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최 전 총장은 2014년 10월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을 앞두고 남궁 전 처장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초 최순실씨의 부탁에 따라 이 교수에게 정씨의 학점 특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총장 측은 김 전 학장이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부탁을 받아 주도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