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대리점주가 ‘물량 밀어내기‘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지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대리점주 A씨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밀어내기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사라지게 하는 제도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는 손해 등을 인식한 시점부터 3년이다.
A씨는 남양유업과 2010년 5월 거래가 종료됐다. 2015년 9월 “물량 밀어내기와 임금 떠넘기기로 인한 손해 2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거래 종료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됐는데 소송은 3년이 지난 2015년에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A씨는 2002∼2010년 대리점 계약을 맺고 남양유업 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을 할당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