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특검팀-靑 행정소송 13일 재판부 배당

입력 2017-02-11 15:29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10일 오후 서울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재판부가 13일 정해진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13일 전체 재판장 거친 뒤 특검이 낸 소송을 심리할 재판부를 배당하게 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압수수색을 막았다. 특검팀은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