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 후 도살 처분된 소가 5일 만에 1000마리를 넘어섰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0시 현재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 경기 연천, 전북 정읍 3개 시·군에서 도살 처분된 소는 모두 14개 농장, 1093마리다. 젖소 4농장 428마리, 한우 9농장 636마리, 육우 1농장 29마리로 파악됐다.
구제역 매뉴얼에서는 특정 시·군에서 최초 구제역이 발생하면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모든 가축을 도살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발생 건수부터는 의심증상이 있는 가축만 도살 처분하도록 돼 있다. 당국은 발생농장 4곳(보은 2건, 정읍 1건, 연천 1건) 외에 항체 형성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 인근 농장에 대해서도 예방적으로 도살처분을 실시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추가 의심 신고는 이날 현재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13일 오전 10시 경기 연천에서 검출된 A형 구제역 바이러스와 관련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