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영태 녹음파일’ 헌재에 제출…탄핵심판 변수될까

입력 2017-02-11 13:39
사진=뉴시스

검찰이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 등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2000여개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 관계자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부장이 임의 제출한 녹취파일의 녹취록과,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컴퓨터 내 녹음파일 일체를 보내왔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고씨가 김 대표 등과 나눈 대화 및 통화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녹음파일에 고씨가 케이스포츠재단 재단을 장악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일 녹음파일 2000여개에 대한 녹취록을 보내달라고 신청했었다. 하지만 녹취록 형태로 작성된 것은 29개뿐이었고, 이에 녹음파일 자체가 필요하다며 추가로 헌재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녹음파일을 통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원인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 측은 고씨의 측근들이 최씨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다 틀어지자 폭로를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이 녹음파일을 모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헌재가 오는 23일까지 그동안의 주장을 준비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한 점을 고려할 때 소송이 지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 측이 녹음파일을 이용해 헌재 탄핵 심판의 흐름을 바꾸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 측은 고씨 일행이 재단을 장악하려했다거나,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주장은 탄핵심판의 본질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고씨 일행의 행동과는 관계없이 최씨가 박 대통령 측과 긴밀히 협의하며 재단을 통해 사익을 취득하려 한 게 탄핵 사건의 본질이라는 주장이다. 고씨 측은 앞서 최순실씨 형사재판에서 이런 대화가 농담처럼 했던 말이라며 사익 추구 의혹을 부인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