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정…검찰 항고 기각

입력 2017-02-11 12:52

친부 살해 혐의로 17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0·여씨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심을 결정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 항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수사가 잘못된 절차에 의해 진행된 만큼 재심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씨의 아버지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라남도 완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가족을 의심했고, 김씨와 김씨 남동생, 여동생을 용의선상에 올렸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술에 수면제를 타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자백을 뒤집었다. 재판에서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2001년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복역하면서 줄곧 결백을 호소했다. 김씨는 “경찰이 폭행과 협박을 하며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한 후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경찰이 영장 없이 김씨 자택에서 김씨 물품들을 남동생으로부터 임의 제출 받은 점, 김씨의 범행 동기가 된 보험 8개 중 3개는 이미 효력을 잃은 상태였던 점 등을 근거로 꼽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15년 11월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하지만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광주고법이 다시 재심을 결정했지만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를 확정해야만 재심 재판이 열리게 된다. 김씨의 무죄 주장에 대한 진실 규명 작업은 수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