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MB)정부 시절의 자원외교 관련 비리 규명을 내세워 7개월 간 수사를 벌여 법정에 세운 2명의 전직 공기업 사장에게 연이어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년 5개월 간의 심리 끝에 내린 결론이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로 매입해 광물공사 측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2015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강원도 양양 철광산 재개발 사업에 12억원을 투자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책 판단의 문제이지 임무 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캐나다 정유업체 하베스트를 부실 인수해 550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까지 됐던 강영원 전 사장도 법정 공방에서 검찰을 이겼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지난해 8월 강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내리면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석유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언론 앞에 서서 “경영판단을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하면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된다”며 반발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검찰은 2015년 3월부터 7개월 간 대대적인 MB정부 자원외교 관련 비리 수사를 벌였다.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부정부패 척결’ 담화를 발표하면서 자원개발 부실투자를 지목한 직후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1호 수사 대상이 된 경남기업의 성완종 전 회장이 돌연 목숨을 끊고, 이어진 ‘성완종 리스트’ 수사로 본질이 흐려지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전직 공기업 사장 2명만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자원외교를 주도한 정권 핵심 인사는 제외한 채 공기업 사장들만 처벌했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