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 607억 못 받는다

입력 2017-02-10 14:55 수정 2017-02-10 19:34
삼성서울병원이 2015년 5~6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사태로 인한 손실 보상금 607억원을 결국 못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당시 복지부 역학조사관이 삼성서울병원에 요구한 환자 접촉자 명단 제출을 지연한 행위가 손실 보상금 지급 제외 및 감액 사유에 해당된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위반 행위가 병원 뿐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을 감안해 손실 보상액 607억원미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로 인한 진료 차질 등으로 800억~1000억원의 자체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손실액의 75% 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삼성병원의 손실액이 607억원으로 책정했으며 한 푼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병원 측은 복지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 측에 이와는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5일에 해당되는 과징금 800여만원을 부과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논란에 제기된 바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