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얼굴) 대통령이 발동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또 한번 제동을 걸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은 9일(현지시간)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행정명령 시행을 계속해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워싱턴주는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과 비자 발급을 금지한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시애틀 연방법원은 행정명령의 시행을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재판부는 “국가 안보는 중요하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도 정책을 집행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 가족과 분리되지 않을 권리,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고려할 때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회복해 달라는 법무부의 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법원에서 보자. 국가 안보가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반이민 행정명령의 운명은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