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항소심서도 기각

입력 2017-02-10 08:43 수정 2017-02-10 09:3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지방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도 또 다시 기각됐다. 트럼프가 입국을 금지했던 이슬람 7개국 이민자들이 계속 입국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는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연방항소법원의 재판부는 9일(현지시간) 항고심에서 만장일치로 이슬람권 7개국민의 미 입국과 비자발급을 일시적으로 금지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워싱턴주(州)가 행정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지난 3일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하자 트럼프와 법무부가 불복해 열린 항고심 재판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훼손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트럼프가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준 문제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강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판결이 나온 뒤 자신의 트위터에서 “법정에서 보자(SEE YOU IN COURT)”는 글을 남겼다. 고서치를 반드시 인준해 항소심 법원 결정을 뒤집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