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등을 주도한 공범으로 적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매일경제신문은 지난 7일 구속기소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56장 분량의 공소장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소장에 정부부처 인사 불법 개입,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및 과련 인사 조치 범죄를 지시한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박 대통령에 공모 혐의가 명시된 범죄 사실은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는 김상률 전 수석의 정부부처 인사 불법 개입 혐의에 명시됐다. 여기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구속기소), 최순실 씨(61·구속기소),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가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문체부 장관, 교문수석 등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노태강 전 체육국장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쓰여있다.
두번째는 김 전 실장 등 4명의 공모 혐의다. 여기엔 “김종덕 전 장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 대통령, 최순실 및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해 이들의 직권을 남용하고 예술위‧영진위 등 소속 임직원들로 하여금 책임심의위원 선정, 문예기금 지원 심의 등에 부당하게 개입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을 비서실장-정무 및 교문수석실-문체부-산하기구 등으로 이어지는 문화·예술계 압력의 정점으로 지목해 사실상 주요 피의자로 특정한 것이라고 매일경제신문은 분석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또 전체 공소장 중 21장 분량의 범죄일람표를 통해 수사에서 확인한 374건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등 명단을 특정했지만 범죄 사실을 파악한 전체 명단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