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회와 대통령 측에 오는 23일까지 각자 주장을 정리해 서면제출하라고 요구했다. 22일까지 예정된 탄핵심판 증인들이 불출석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혀 3월 초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9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지금까지 여러 주장을 하고 증거제출을 해줬는데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측 대리인단은 재판부가 석명을 구하거나 답변을 요청한 것을 모두 포함해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정리해서 오는 23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이 대부분 출석하리라 기대하지만 혹시라도 불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납득하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증인신문 출석을 연기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경우에는 다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을 취소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소재 파악이 안돼 증인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전 부장에 대해서는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헌재는 오는 22일까지 예정된 증인신문을 진행한 이후 추가 일정을 잡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변론 시기는 23일 전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헌재가 최종변론 시기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인 3월초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헌재 최후변론 출석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대통령과 상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양측에 헌재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언행에 각별히 삼가주기를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탄핵 심판 절차는 국정중단을 초래하는 매우 위중한 사건으로 헌재는 어떤 편견이나 예단도 없이 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밤낮 주말 없이 매진하고 있다"면서 “재판 진행과 선고 시기에 관련해 심판정 밖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러 억측이 나오는 점을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