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각종 인권침해, 비리 의혹 사실로 드러나

입력 2017-02-09 16:55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온 대구시립희망원(이하 희망원) 내 인권침해와 비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대구지검에 따르면 확인된 인권침해·비리 행위는 간병능력이 없는 생활인(입소자)들에게 중증환자 간병을 맡겨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3건, 생활인들에게 폭행·상해를 가한 사례가 12건, 지적장애 생활인의 금품을 가로챈 사례가 6건이었다.

 내부규칙 위반 생활인 징계 목적으로 독방시설을 운영하면서 7년여 동안 302명을 1인당 평균 11일 감금해 온 사실도 밝혀냈다. 생활인 간 폭행 등으로 2명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자금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2011년~2016년 달성군 담당 공무원들과 짜고 국가보조금인 생계급여 6억5700만원을 허위 지급 받아 부정 수령하고 생계급여에서 지출되는 급식비 중 5억8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사실도 확인했다. 노숙인이 아님에도 노숙인인 것처럼 부정 입소시켜 의료급여를 받아내기도 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감금, 횡령 등의 혐의로 배모(63) 전 희망원장과 전·현직 직원 등 18명, 달성군 공무원 2명 등 25명을 입건해 배 원장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명은 각각 기소유예,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